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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부터 살게 된 집에 누수와 심각한 악취로 살 수가 없는 방이 되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법적인 여건부터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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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상태 유지에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 및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수리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 보수 ? 계약 해지 ?
수리가 불가능 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수리 보수 후 청구하는 것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유익비상환청구권과 필요비상환청구권으로 법적으로 수리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살펴보자. 우선 계약 해지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
거주가 불가능 할 정도의 결함이 있고, 수리 기간이 길어 임차 의미가 사라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
그런데,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의 경우 소송을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신속하게 비용 발생 없이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나의 경우
6월 입주 이후, 냄새가 있어서 긴가 민가 했다.
7월 20일 천장 누수 확인 및 악취를 관리인에게 전달 했고, 문자와 통화 녹취 계속 남겨 두었음.
지속적으로 얘기 하다가 10월 4일 천장 교체 진행됨.
교체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되어 관리인에게 문제 해결 안될 시 나가겠다고 전달함.
추후 업데이트 예정
추후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하러 오겠다..
정말 집 문제가 생기면 참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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